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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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2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 공공데이터책임관
수수료안내
구분 직위ㆍ부서
공공데이터책임관 단장 · 소통경영단
공공데이터담당자 선임 · 소통경영단


03.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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