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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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1호 리스트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업무내용
  1.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
  2. - 공판 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3.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4.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5.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
  6. - 산업진흥원 및 부설기관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7.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및 제14조의3)
    *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8.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국세징수법 제7조의제2제3항)
비공개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2호 리스트
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내용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무내용
  1. -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4.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3호 리스트
법 제9조제1항제3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무내용
  1. - 공개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 공표까지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정책, 중간 연구성과 등
  2. - 위법행위, 부정행위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3. -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비공개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4호 리스트
법 제9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업무내용
  1. -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4. -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5호 리스트
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내용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업무내용
  1. - 감사ㆍ감독ㆍ지도ㆍ점검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 물자 구매, 용역 및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1. 가.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2. 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 등)
    3. 다.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ㆍ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3. - 각종 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조정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심의ㆍ조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1. 가. 당해 평가ㆍ심의, 정책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2. 나. 당해 평가ㆍ심의, 정책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3.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라. 연구개발사업 평가 점수 등 기관ㆍ사업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정책 관련 정보
  5. - 문답서ㆍ확인서 등 감사ㆍ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ㆍ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 자체 조직진단ㆍ직무분석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7. - 직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성과급 순위명부 등의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에 관한 정보
  8. -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 가.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내용, 징계심의ㆍ의결 내용 및 진행 중인 보임계획 등
    2. 나. 채용시험의 시험위원 명단 및 위원별 채점결과
  9. -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0. - 각종 위원회 관련 회의 관련 내용
    1. 가. 개인 신상, 재산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2. 나.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라.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비공개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6호 리스트
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업무내용
  1. - 진정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2. - 특정 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개인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신청현황·생년월일·계좌번호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
  3.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 개인이 권리 구제ㆍ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가능
  4. -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5.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6. - 임직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정보
  7.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
  8. - 시험원서ㆍ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7호 리스트
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2.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업무내용
  1.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3. -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등과의 계약 정보
  4. - 지출결의서 등의 법인카드번호
  5. - 백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각 기업에서 제출받은 비식별화 된 원자료(raw data)로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8호 리스트
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무내용
  1.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