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
- - 감사ㆍ감독ㆍ지도ㆍ점검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물자 구매, 용역 및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 가.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 등)
- 다.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ㆍ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 각종 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조정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심의ㆍ조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가. 당해 평가ㆍ심의, 정책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ㆍ심의, 정책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라. 연구개발사업 평가 점수 등 기관ㆍ사업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정책 관련 정보
- - 문답서ㆍ확인서 등 감사ㆍ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ㆍ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자체 조직진단ㆍ직무분석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직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성과급 순위명부 등의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에 관한 정보
- -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가.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내용, 징계심의ㆍ의결 내용 및 진행 중인 보임계획 등
- 나. 채용시험의 시험위원 명단 및 위원별 채점결과
- -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각종 위원회 관련 회의 관련 내용
- 가. 개인 신상, 재산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 나.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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